[2016년 경제정책] 시·도 27개 지역전략산업 집중 육성…규제프리존 도입

입력 2015-12-16 10:00 수정 2015-12-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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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14개 시·도별로 2개(세종시는 1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법까지 만들어 산업 맞춤형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규제 프리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간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 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 부족 등으로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특징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직접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는 물론 재정·금융·세제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칭 ‘규제 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별법은 규제특례 사항을 담는다. 지역별 전략 산업을 보면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l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를 신청했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loT기반 웰니스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을 신청했다.

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울산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3D프린팅, 세종은 에너지 loT를 육성한다.

강원도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산업, 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충북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전력SI)과 드론, 전북은 탄소섬유와 농생명, 경남은 지능형기계와 항공,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제주도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 인프라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성숙기로 접어든 산업보다는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했다는 게 특징이다. 자동차 관련 산업의 경우 산업 규모를 고려해 수소차와 전기차, 자율자동차로 세분화됐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 규제로 사업화나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주기로 했다.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허용해주고 제도 개선까지 추진해준다.

정부는 지역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5월 중에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재정사업은 2017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만일 기업들이 규제 프리존 내 지역전략 산업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을 할 경우 인건비를 1인당 연 108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산업단지의 고용환경 개선, 병역지정 업체로 우선 선정 등도 해준다. 입지 규제도 최소화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기준 같은 규제도 모두 완화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경제 발전 방안에 수도권은 제외했지만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가평, 남양주, 포천, 양평 등지)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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