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 최초 '3세대 초고속무선인터넷' 도입

입력 2007-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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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업무처리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기대

관세청이 정부기관 중에서 최초로 다음달 1일부터 '3세대 초고속 무선인터넷(3G HSPDA)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3세대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고속 하향 패킷 접속)'는 기존 2세대 속도인 2Mbps보다, 최고 4~10배 빠른 8~20 Mbps의 속도를 제공, 끊김현상 없이 데이터 및 동영상을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정부기관 최초로 3세대 초고속무선인터넷을 도입키로 했다"며 "때와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관세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한 '상시업무 수행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종 출장이나 보세창고관리 등 현장업무와 함께 해상의 감시정 위에서도 ▲지시 ▲보고 ▲결재 ▲정보처리 등 즉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업무효율성 제고는 물론 대민 서비스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의 느리고 끊어짐 현상이 잦던 2세대 무선인터넷을 3세대 초고속무선인터넷으로 대체해 무선업무처리시 단절 없이 훨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관세청이 지향하는 'U-Customs(유비쿼터스 세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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