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철도노조 스티커부착 운동에 "법적조치 불사"

입력 2007-04-27 17:01 수정 2007-04-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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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X 해고 승무원들이 KTX 열차에 노조 선전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 철도공사가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해고 KTX승무원들의 스티커 부착 운동은 지난 20일 처음 시작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고양 차량기지에 들어가 KTX 차량 15개 편성 내·외부에 '해고자 원직 복직', '한미FTA 분쇄' 등의 내용을 담은 스티커 10여종 7600여장을 부착했다.

이어 27일 새벽 철도노조 간부 10여명과 KTX 해고 승무원 25명이 다시 고양 KTX 차량기지에 잠입, KTX 14편성에 8,000여매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한, 전 KTX 승무원 18명은 26일 밤 12시 15분 이후 구로ㆍ시흥ㆍ병점차량사업소에 침입해 2600장의 불법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들의 기지 진입을 막는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철도공사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정당한 선전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심야시간에 경비원에게 무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철도 노조원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계속된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는 전 KTX승무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건조물 침입죄, 업무방해죄 등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스티커를 부착해 KTX 차량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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