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요구 커지는데 입법은 제자리

입력 2015-1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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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우윤근 발의 법안 낮잠만…기업활동 위축 우려 남발대책 필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긍정 여론 확산에 나선다. 집단소송제란 다수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판결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도록 하고 있어 모든 피해자의 보상길이 열린다.

올해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비롯해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사건, 가짜 백수오 파동,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볶이 사건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사건이 잇따랐다.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등 처벌이 이뤄졌지만,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 소비자 외에 일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국회의 입법 움직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국회에는 특정 분야에 한정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제외하고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서영교, 우윤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집단소송법 제정안이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소송 남발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 기획 소송 등 남발 우려가 큰 데다 씻을 수 없는 기업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를 보완할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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