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국 'HYDROGEN'은 伊 하이드로겐 유사상표…등록 취소해야"

입력 2015-12-14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하이드로겐'의 영문표기를 중국 의류업체가 상표로 등록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탈리아 하이드로겐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국내 업체 지안그룹이 중국 의류업체 대표 T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T씨는 2009년 1월 'HYDROGEN'이라는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2013년 의류를 우리나라로 수출했다. 2013년 7월부터 이탈리아 하이드로겐 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지안그룹은 T씨가 판매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동일 브랜드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T 씨의 등록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안 사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지안 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하이드로겐 상표가 국내에 등록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HYDROGEN'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탈리아 하이드로겐과 같은 회사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표법상 취소 대상인 '부정한 사용에 의한 상표 등록'은 국내에 등록된 상표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00,000
    • -0.3%
    • 이더리움
    • 4,336,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468,600
    • +0.11%
    • 리플
    • 617
    • -0.16%
    • 솔라나
    • 198,600
    • -0.2%
    • 에이다
    • 534
    • +2.5%
    • 이오스
    • 732
    • -0.14%
    • 트론
    • 179
    • -2.72%
    • 스텔라루멘
    • 123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0.48%
    • 체인링크
    • 19,080
    • +4.03%
    • 샌드박스
    • 428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