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車 사고 1일 입원에 10만원 지급

입력 2015-1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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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M-Drive1510’…부상치료비 최고 3000만원

메리츠화재가 출시한 ‘(무)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10’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입원하거나 응급실 진료시 업계 최고수준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사고입원일당이다. 자동차사고 보장을 강화해 자동차사고 부상심도에 따라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최고 7만원, 교통사고입원일당 3만원등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사고입원일당 보장과 함께 기존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통해 최고 3000만원을 지급(부상등급1급,일당,치료비)이 가능하다.

부상등급별로 지급보험금을 차등화하여 고(高)심도/고보장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한 상품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위험 보장을 집중 강화했다.

또, 응급실내원비 담보를 신설하여 갑작스런 응급실 내원시 고객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환자와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운전자보장 플랜’을 100세만기/20년납/35세를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월납보험료는 남자 25,800원, 여자 19,100원으로 차사고 발생시 입원비와 치료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좀 더 폭 넓게 보장하여 사고로 인한 부상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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