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勞 “노사정위 탈퇴” 강수

입력 2015-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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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관장회의 열고 5대 법안 연내 처리 재차 강조…노동계 “쉬운 해고만…” 반발

노사정 대타협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던 노동개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게 됐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반해고(근로계약해지 기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 2대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쉬운 해고’를 위한 근로계약해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노사정위원회 탈퇴’까지 벼르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강경대응을 선포한 민주노총은 16일 총파업, 19일 3차 민중총궐기까지 예고한 상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5대 법안 연내 처리를 포함한 노동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에서 밝힌 대로 노사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 논의에도 속도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5대 법안 심의가 꽉 막히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근로계약 해지 등에 관한 기준을 놓고 산업 현장에서는 분쟁과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합법적 해고의 기존 판례를 소개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 논의를 공론화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2대 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계약 해지 지침은 ‘쉬운 해고’만 가능케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지침도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일정도 정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초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일방해고 지침관련 밀실토론회를 연 것은 일방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 지침 시행 수순에 들어간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노사정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16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19일에는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이어간다. 14일부터는 노총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지부가 임단협에 들어간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동계, 재계, 정부의 갈등이 첨예한 만큼 충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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