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찬구, 불편한 동거는 끝났지만 재계 순위 확 떨어져

입력 2015-12-14 09:24 수정 2015-1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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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제의 난’으로 각자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서로 다른 기업 집단이라고 판결했다. 2009년 발생한 금호그룹 형제의 난 이후 그동안 불편한 동거를 해왔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6년 만에 완전히 남남이 됐다.

대법원은 이달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까지 합쳐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분류해 왔다.

이에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는 쓰고 있지 않은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을 비롯해 금호피앤비화학ㆍ금호미쓰이화학ㆍ금호티엔엘ㆍ금호폴리켐ㆍ금호알에이씨ㆍ금호개발상사ㆍ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유화학그룹의 8개 계열사들은 법적으로 완전 계열 분리됐다. 이로써 두 형제간의 갈등은 상표권 분쟁만 남겨 놓고 대부분 정리됐다. 양측은 ‘금호’라는 상표권 사용료를 두고 분쟁 중이다.

불편한 동거는 끝이 났지만, 결과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 집단) 재계순위가 확 떨어진다. 금호석화 8개 계열사가 빠져 24개의 계열사만 남게 금호아시아나 자산은 기존 18조8280억원에서 13조4222억원으로 줄어들어 재계 순위가 25위에서 29위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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