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트홀로 생긴 교통사고 피해에 "서울시, 9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5-12-13 1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가 움푹 팬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9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당시 73세) 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차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쳤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4년 뒤 숨졌다.

A씨의 가족들은 B씨 차량에 공제계약이 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31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연합회는 A씨의 치료비와 배상금으로 3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넘어진 데에는 도로가 파인 부분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게 된 것도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도로가 파인 정도가 자전거의 조종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A씨가 사고 직후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25%의 책임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62,000
    • +2.45%
    • 이더리움
    • 3,279,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440,000
    • +1.31%
    • 리플
    • 722
    • +3.29%
    • 솔라나
    • 194,700
    • +5.64%
    • 에이다
    • 479
    • +3.01%
    • 이오스
    • 647
    • +2.54%
    • 트론
    • 212
    • -0.47%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4.34%
    • 체인링크
    • 15,070
    • +4.65%
    • 샌드박스
    • 344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