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인상...29일부터 평균 4.7% 인상

입력 2015-1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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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29일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 부터 적용된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해 4.7% 인상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업방식이 폐쇄식이냐 개방식이냐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요금소를 나올때 통행료를 내는 경우가 폐쇄식, 들어갈때 내는 경우가 개방식이다.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한다.

이번 조정안은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오산요금소까지 경부고속도로 31.3㎞ 통행료는 현재 25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4%) 오른다. 또한 부산요금소까지 394.9㎞는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1300원(6.9%) 오른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강릉요금소까지 209.9㎞를 운행하면 현재 1만100원에서 600원(5.9%) 오른 1만700원을 내야 하고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광주요금소까지 294.8㎞에 900원(4.7%) 많은 1만5300원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방식 노선의 경우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요금소 한 곳을 제외하면 통행료가 50원 단위로 반올림되는 탓에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더해 계산된 통행료가 1049원이면 1000원을 받고 1051원이면 1100원을 받는다.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연간 1640억원)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세부적으로는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

또한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어 민간 사업자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는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한다.

세부적으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100원에서 9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800원에서 40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6500원에서 68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5개 노선의 경우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이번 인상에선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됐고 통행료 수입 3조5000억원으로 이자 1조1000억원와 유지관리비 1조8000억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라며“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물류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용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심야할인'을 상대적인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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