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업무 허점…세금 21억 징수 못해

입력 2015-12-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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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과세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등 과세업무에 허점을 보여 21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3개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6개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줘 47억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국세청은 2개 기업이 4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3억8천여만원의 이익을 적게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국세청이 걷지 못한 금액이 무려 2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일감을 받은 법인이 일감을 준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 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지만, 사업 중간에 일감을 받은 업체가 일감을 준 업체를 합병하는 바람에 27억원의 증여세를 물리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 상장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적게 부과한 사례도 감사원의 레이다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한 기업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5천417주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주당 주식가액을 정당한 가치보다 36만원 적은 58만원으로 잘못 산정했고, 결국 12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징수했다.

반포세무서는 또 지난해 한 기업인이 상속받은 비상장법인 주식 1만500주 가치를 조사하며 마찬가지로 주식가액을 잘못 평가했고, 결국 7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부족하게 걷은 세금이 22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과정에 임대 공장과 채권 등 가업과 무관한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 1억5천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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