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하나 풀면 하나 늘리고…‘법안 주고받기’에 멍드는 경제

입력 2015-1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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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비스법·원샷법’, 새정치 ‘사회적 경제법·상생법’과 조율

규제 하나를 풀면 하나를 다시 늘리는 주고받기식 쟁점 법안 처리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여야는 이런 방식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두 법안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규제를 푸는 법안과 규제를 가하는 법안의 맞바꾸기를 시도하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나마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차·포 다 떼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서비스산업법은 대표적 일자리 창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해 민관 합동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통과 시 2030년까지 일자리 15만~69만 개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예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며 의료 부문 제외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가 차지하는 부문이 가장 큰 만큼 제외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견해다.

원샷법은 철강·조선 등 과잉 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복잡한 인수·합병(M&A) 규제를 한 번에 해결, 지원토록 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성장 저해 요인 중 하나인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대기업을 포함할 경우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법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기업 지원 법안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기금까지 설치해 가면서 경쟁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건 무리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상생법은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청장이 이를 지정하고 대기업의 중기 적합업종 사업 인수·확장을 금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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