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 실시

입력 2007-04-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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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 영업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납부 대행서비스를 24일부터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부산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위더스클럽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부산은행은 위더스클럽 내에 전문 상담직원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상주하여 상속, 증여를 비롯한 각종 세무 및 절세대책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창구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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