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비리·주가조작 연루된 '증권맨' 무더기 적발…거래소 직원 포함

입력 2015-12-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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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도(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사건 개요도(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주가조작에 연루된 전·현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의무를 진 한국거래소 소속 직원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와 한국거래소 최모(44) 차장 등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10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팀장 김모(43)씨 등 증권사 임직원 3명과 함께 I사 주식 45만주를 기관투자자에 블록딜 해주는 대가로 6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최 차장 역시 2013년 3월 비상장 회사였던 카카오 대주주로터 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8000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다.

이날 검찰에 구속된 19명 중에는 단순 알선수재를 넘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들도 있었다.

현대페인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모(43)씨는 올해 1∼7월 전 최대주주로부터 평균 약 1300원에 주식 2400만주를 인수해 주가조작을 한 뒤 1900만주를 처분해 약 21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씨의 범행에는 전문 시세조종꾼과 증권사 직원, 경제 TV 증권방송 전문가, 사채업자 등이 동원됐다. 특히 윤씨 등 현직 증권사 직원 5명은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며 이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73억원 가량의 차명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 청구하고, 396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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