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6개월, 상ㆍ하한가 종목 수 시행전보다 감소

입력 2015-12-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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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개별 종목 주가 변동성 완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후 상ㆍ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가 시행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15일 도입된 가격제한폭 확대(±15%→±30%) 제도와 관련해 지난 6개월의 시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상ㆍ하한가 종목수가 줄어드는 등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ㆍ하한가 종목수는 가격제한폭 확대 전 18.7 종목에서 현재 7.7 종목으로 감소했고, 하한가 종목수도 4.1 종목에서 0.4 종목으로 줄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후 자석효과(가격제한폭에 근접할수록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완화되며 상ㆍ하한가 종목수가 감소해 개별 종목의 주가 급등락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풀이했다.

개별 종목의 주가 급등락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일평균 72.5회(코스닥 107.0회) 발동되며 가격변동률을 0.7%포인트(코스닥 0.3%포인트) 완화시켰다. 앞서 지난해 9월 도입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일평균 48.8회(코스닥 57.1회) 발동되며 가격변동률을 2.0%포인트(1.7%포인트) 완화했다.

거래소는 “코스피시장의 지난 6개월간 일중변동성은 1.1%로 미국(1.5%), 독일(1.8%) 등 주요 해외증시 대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며 “가격제한폭 확대와 변동성완화장치의 시행으로 대외 충격에도 증시 변동성 축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보다 2.3% 증가한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도 54.3%(코스닥 88.6%)로 1.3%포인트(0.5%포인트) 증가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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