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담부 증여 통한 증여세 탈루 관리 강화

입력 2007-04-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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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명 채무상환 자금 출처 조사... 탈루 적발시 가산세 등 엄중 과세

국세청이 부담부 증여나 가공채무 등을 이용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관리키로 했다.(본보 2월 11일자 참조)

국세청은 22일 "부담부 증여, 가공채무 계상 등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금융기관 대출 및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채무를 부모등이 대신 갚아주거나 가공채무가 확인되면 증여세 등을 엄정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업무 및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채무를 확인한 경우, 채무의 상환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채무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임대보증금을 대상으로 채무자가 자력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4006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만기일이 도래한 채무와 5년이 지난 임대보증금의 채권자(금융기관, 임대인 등)에게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 채무자(증여인, 상속인)로부터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받아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부모 등이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면 탈루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부모가 대신 상환한 자금원이 회사자금의 유용 등으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모두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채무자가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처리 및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채무를 모두 전산 수록하여 관리하고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정기적으로 확인, 증여세 성실신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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