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신고 혐의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7-04-20 17:50 수정 2007-04-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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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신고 및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일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5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업자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4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개별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과다계상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그 동안의 신고내용과 함께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업종별 세금탈루 실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료 등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 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들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비용과다계상혐의 등 문제점 등을 신고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신고 후 그 결과를 분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후 5개월 이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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