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종교계 대체로 찬성…정치권 일각은 "반대"

입력 2015-12-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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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계가 대체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종교인 과세 법안의 상정을 유보해달라고 밝힌 이석현 국회 부의장. 
(뉴시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계가 대체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종교인 과세 법안의 상정을 유보해달라고 밝힌 이석현 국회 부의장. (뉴시스)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종교계 대부분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1일 이와 관련해 "그동안 조계종단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종단은 처음부터 정부와 협의할 때마다 찬성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1994년부터 납세를 공식 결정하고 교구별로 이런 방침을 지켜온 천주교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이영식 미디어부장은 "천주교 입장은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이었다"며 "국민의 일원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천주교는 1983년부터 성직자 납세에 대해 논의가 됐고, 1994년 주교회의 정기 총회에서 소득세를 내기로 결정했다"며 "종교인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이 아직 없어서 근로소득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강석훈 목사는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종교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에 동참하게 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목사는 "국회 통과안이 자칫 종교인에게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세가 됐고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이니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종교인 과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안(종교인 과세)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부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취약한 정부 재정은 재벌증세와 탈세방지로 메우고 종교인 과세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준 정부가 신앙인에게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보겠느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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