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양형기준 넘어선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정신적 살인 행위"

입력 2015-11-27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 장 모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교수가 속해있는 디자인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 씨의 모습.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 장 모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교수가 속해있는 디자인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 씨의 모습.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판단한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대학 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인분(人糞)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2)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선(10년 4개월)을 초과한 선고다. 나아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도 넘어서는 중형(重刑)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또 장씨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장모(24)·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씩을 선고하고, 정모(여·26)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던 제자(29)가 일을 잘 못한다며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슬리퍼로 제자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아대고, 인분을 먹인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교수 장씨가 저지른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출처=MBN 뉴스 캡쳐)
(출처=MBN 뉴스 캡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87,000
    • +1.45%
    • 이더리움
    • 3,250,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0.67%
    • 리플
    • 715
    • +0.99%
    • 솔라나
    • 192,500
    • +3.49%
    • 에이다
    • 474
    • +1.07%
    • 이오스
    • 643
    • +1.42%
    • 트론
    • 210
    • -0.47%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1.74%
    • 체인링크
    • 14,910
    • +2.62%
    • 샌드박스
    • 339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