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은행 근로자 1만명 통상임금 소송 냈다…법원, 내년 초 결론

입력 2015-11-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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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근로자 1만명 통상임금 소송 냈다…법원, 내년 초 결론

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여명이 단체로 통상임금 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단일 통상임금 소송 규모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소송 가액은 780억여원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이 은행 근로자 홍완엽 씨 등 1만 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다음달 결심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초에는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 입장차 뚜렷…재직자 규정, '고정성' 쟁점

홍씨 등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장근로수당에 반영하지 않아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근거 규정이 재직자 규정에 명시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씨 등은 "재직자 규정에는 보수규정만 있을 뿐이고, 이 규정 역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췄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홍씨 등은 상여금을 일할계산해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고정성은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지난 1월 현대차 근로자들이 낸 5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상여금이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만 지급됐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 르노삼성자동차와 S&T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상반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규모 소송에 법원도 '당혹'

소송 규모가 크다 보니 법원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만여명에 달하는 원고들에게 일일이 관련 공지를 송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선고가 나 판결문을 보낸 뒤 항소 여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일도 적지 않은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같은해 12월 첫 기일을 연 뒤, 1년여간 수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쟁점을 정리해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참가자수가 많은 단체소송의 경우 개성있는 일부 당사자들이 여러 주장을 내놓으면 소송이 하염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구성원들이 응집력이 있고 통일된 목소리를 낸다면 참가인수가 많아도 소송 진행에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상수 변호사는 "지난 기일 동안 당사자 간에 쟁점이 팽팽하게 맞붙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다음 기일이 결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8차 변론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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