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출국명령…앞으로 어떻게 되나 "떠나겠다"

입력 201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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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에이미(사진=뉴시스)
▲'강제출국' 에이미(사진=뉴시스)

에이미가 재판부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가운데 향후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에이미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어머니와는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나 지금 함께 지내고 있다"면서 "연고가 없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막막하다"고 호소했지만 항소심까지 패소하면서 강제출국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에이미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에이미는 "상고를 하면 고통의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다"며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바뀔 확률이 많지 않다고 해서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며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A(34·여)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의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강제출국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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