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 집행유예…재판부 "혐의 상당수 무죄"

입력 2015-11-24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1)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이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의 워런트 행사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과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알앤엘바이오 연구활동 및 계열사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라 전 회장을 기소하며 10여 개에 달하는 많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상당수를 무죄로 봤다. 따라서 수백억에 달했던 라 전 회장의 배임액은 절반가량으로 낮아졌고, 횡령액 역시 크게 줄었다.

또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63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라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초세포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관세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3: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72,000
    • +2.05%
    • 이더리움
    • 3,346,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441,600
    • +1.4%
    • 리플
    • 728
    • +1.68%
    • 솔라나
    • 201,400
    • +4.68%
    • 에이다
    • 489
    • +3.6%
    • 이오스
    • 646
    • +2.05%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50
    • +2.19%
    • 체인링크
    • 15,580
    • +2.43%
    • 샌드박스
    • 351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