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프랑스인의 돈을 미끼로 은행직원과 외교관을 사칭하며 사기행위를 벌인 라이베리아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라이베리아 출신 W(47)씨와 D(40)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SNS를 통해 만난 이모(49·여)씨에게 아프리카 중앙은행에 예치된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비 명목으로 1만7500달러(약 1900여만원)를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은행 간부와 외교관이라고 소개하며 은행에 예치된 프랑스인의 상속유산 650만달러(약 73억원) 중 40%를 주겠다며 이씨를 꼬드겼다.
이들의 범행은 "돈을 먼저 주면 미군부대창고에 있는 돈이 든 가방을 주겠다"는 말을 수상히 여긴 이씨의 신고로 결국 결국 미수에 그쳤다.
한편 W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 285장(약 3200만원)을 넘겨받은 사실이 발각돼 위조외국통화취득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