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는

입력 2015-1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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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마트)
(사진제공=이마트)

대법원이 19일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형마트와 소규모 상공인 간의 '골목 상권 보호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에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건은 항소심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형 마트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영업제한 조례의 근거가 된 이 법은 대형마트를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마트 등에 개설된 점포는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소·과일 코너에서 점원이 제품의 양을 계량해주거나 포장을 돕고 있고, 정육·생선·반찬 코너에서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가공이나 손질을 해주고 있어 '점원의 도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미용실이나 사진관, 식당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대형마트는 창고형으로 운영되는 소수 업체만 규제대상이 돼 '법 문장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통발전법 적용 대상인 '대형마트' 판단 기준에 대해 "대규모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하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을 살필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규모 점포가 대형마트로 등록된 이상, 그 안에 속한 임대매장 등은 따로 볼 필요도 없이 영엽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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