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 판결, 존중… 상생위해 노력하겠다”

입력 2015-11-19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이마트)
(사진제공=이마트)

대형마트업계가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어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 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측도 "의무휴업이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최고기관이 결정 내린 만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상생 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의 효과가 미미한 편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그에 따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28,000
    • -1.49%
    • 이더리움
    • 4,232,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469,200
    • +2.8%
    • 리플
    • 609
    • -0.81%
    • 솔라나
    • 194,400
    • -1.27%
    • 에이다
    • 518
    • +0.97%
    • 이오스
    • 720
    • -0.55%
    • 트론
    • 179
    • -1.1%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00
    • +0.2%
    • 체인링크
    • 18,260
    • +1.39%
    • 샌드박스
    • 413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