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