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업소 수익금 30억 재판 전 처분금지…해당업소 국세청 통보

입력 2015-11-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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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매매 업소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30억여원을 재판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22개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30억600만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 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서울 강남 지역의 유흥주점·오피스텔·불법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어나는 성매매 알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업주 등 107명(구속 8명·불구속 99명)을 형사 입건하고 업소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자금을 추적했다.

또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경찰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단기간에 30억600만원이라는 많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재판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 전 몰수보전된 성매매 수익금 중에는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이모(60·여)씨 등이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해 벌어들인 불법수익금 18억3천6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 액수는 한 풍속업소 몰수금 중 최대 규모다.

경찰은 불법영업 이익금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해당업소의 계좌 및 거래 내역 등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된 업소에 영업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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