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기업계 영역 넘보는 대기업, 방관하는 정부

입력 2015-11-19 10:36 수정 2015-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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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헌 산업2부 기자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둘러싼 업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체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도입한 중기적합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이다. 동반위는 이 제도에 맞춰 대기업에 시장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민간자율 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도입 후 지속해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의 적합업종 진입 시도가 이어지며 이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노트북·태블릿 등과 연동한 융·복합 스마트 교육시장 확대에 대해 공공 조달시장 참여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은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시장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시장 잠식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치만 보더라도 8대 대기업 그룹의 자산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4%에서 2012년 84.5%로 급증했다.

문제는 정부가 앞에서는 ‘창조경제’, ‘중소기업 육성’을 외치면서도 중기적합업종제도의 강화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중소기업만 진입할 수 있게 했던 공공조달 시장을 대기업에도 열어주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물론 중기적합업종제도의 부작용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헤비급(대기업)과 라이트급(중소기업)이 맞붙는 것은 공정한 경기라고 볼 수 없다.

중기적합업종제도 본래의 취지와 공정한 경쟁을 아우르는 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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