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오피스텔 더프라우 계약자 전원 자금조사

입력 2007-04-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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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효 등 진통 끝에 무려 5천대1에 가까운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송도 오피스텔 '더 프라우' 당첨자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단속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16일과 17일 오피스텔 '더 프라우'의 계약 기간 동안 주변 부동산 움직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정상곤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계약기간 동안 모델하우스와 오피스텔 건설 현장 주변 떴다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계약자의 자금 취득 능력을 분석하고 탈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분양권 거래 실태 파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투기 세력이 사고팔기를 반복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돌려치기'와 가격을 부풀린 뒤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매물을 떠넘기는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등을 집중적으로 선별할 방침이다.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 세력 개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이 이같이 특정 오피스텔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투기 재연의 불안 요인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송도 오피스텔 '더 프라우'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청약 파행으로 인한 홍보 효과까지 겹치면서 평균 4855대1의 경쟁률과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청약 자금 동원 등으로 과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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