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확정…15년 전 어떤 사건?

입력 2015-11-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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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 사건과 관련해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김씨가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 사건과 관련해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김씨가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인 만큼 15년전 사건 역시 재조명 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했다.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신혜 친부 살해혐의 사건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인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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