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FTA 통해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해야”

입력 2015-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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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문체부, ‘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한ㆍ중미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의 확산 등 현지 디지털 환경 변화를 고려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은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가 신흥시장에서도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FTA를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접근통제 장치란 보호대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로서, DVD 지역코드, 소프트웨어 접근 암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 TV 방송이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방송ㆍ위성 신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민ㆍ형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한류 콘텐츠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민사 소송시 침해자에게 침해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등이 FTA를 통해 상대국에 도입되면 우리 권리자가 현지에서 진행되는 저작물 침해 관련 소송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은 “신흥시장내에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의 저작권 보호 제도와 침해 사례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ㆍ중미 FTA 및 RCEP 협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명희 FTA교섭관을 비롯한 산업부ㆍ문체부 관계자와 최경수 수석연구위원,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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