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부모 동거 무주택자녀 상속공제 확대"

입력 2015-11-17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모와 동거하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한다. 여야 합의는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여야는 또 이날 소위에서 1인당 3천만원인 상속세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 데도 합의했다.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도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00만원 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소위 합의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인은 정말 활을 잘 쏠까?…'주몽의 후예' Z기자가 직접 확인해봤다 [Z탐사대]
  • “형석이와 드디어 만났네요”…외모지상주의 10주년 팝업스토어 가보니
  • 농심·오뚜기 투톱 제친 삼양…‘불닭’ 매운맛으로 영업익 독주
  • 임영웅, 박스오피스도 점령하나…영화 개봉 12일 전부터 '예매율 1위'
  • 티메프 사태發 파장…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신청
  • '방탄소년단' 뷔ㆍ정국, 장원영 이어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원 손배소 제기
  • "서울 국민평형 분양가 평당 4433만 원"…1년 새 서울 아파트 분양가 37% 올랐다
  • 펩트론, 신공장 건립에 650억 투자…“약효지속성 의약품 생산 10배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43,000
    • +1.17%
    • 이더리움
    • 3,624,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80,500
    • +1.63%
    • 리플
    • 788
    • -0.38%
    • 솔라나
    • 194,200
    • -3%
    • 에이다
    • 461
    • -2.54%
    • 이오스
    • 703
    • +3.38%
    • 트론
    • 190
    • +3.26%
    • 스텔라루멘
    • 1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0.08%
    • 체인링크
    • 14,030
    • -1.61%
    • 샌드박스
    • 34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