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주류 판매업체 '일제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5-11-17 0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를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혐의가 짙은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전통주와 민속주를 제외한 일부 주류가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와인과 위스키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주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주류 불법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점검 대상자 명단을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내려 보냈다.

점검 대상자는 주류 전문소매점 중 택배와 퀵서비스 등 매입자료 수취자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기 시달된 명단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인터넷 주류 관련 사이트 분석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불법통신판매 및 표시사항 위반 등 주류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된 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와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방법,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 금지항목을 표시한 경우로 구분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류의 통신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가짜 양주 등의 판매로 주류 거래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인터넷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은 후 대면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77,000
    • +3.28%
    • 이더리움
    • 4,343,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478,400
    • +4.02%
    • 리플
    • 634
    • +4.97%
    • 솔라나
    • 201,200
    • +6.46%
    • 에이다
    • 523
    • +5.66%
    • 이오스
    • 738
    • +7.89%
    • 트론
    • 186
    • +2.76%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00
    • +5.43%
    • 체인링크
    • 18,550
    • +6.79%
    • 샌드박스
    • 431
    • +8.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