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큐렉소 등 5개사 회계기준 위반으로 제재

입력 2007-04-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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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6차 회의를 갖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큐렉소(구 코암나노바이) 등 5개 사에 대해 대표이사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큐렉소는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2억5000만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검찰에 통보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9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토록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또 이네트는 전환증권 회계처리 오류로 유가증권 발행을 3개월간 제한토록 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사이버에듀21은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 및 유형자산 등을 가공으로 계상해 유가증권 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제제를 가했다.

이 외에 대지개발진흥은 대표이사가 무단 인출한 자금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해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2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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