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보호' 유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효기간 5년 연장

입력 2015-1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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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상 규정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됐다.

12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입점 규제 등 유통법상 규정도 오는 2020년 11월23일까지 5년 연장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의원안, 정부안이 병합 심의돼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 △의무휴업일ㆍ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는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ㆍ등록에 관한 규정 등의 부칙이 일몰규정으로 인해 오는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효력을 지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통법 제8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유효기한을 연장하지 못했다면 근거 규정 자체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셈이다.

이 의원은 “대형유통점의 무차별적인 상권 침탈 앞에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가 되었던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공존과 상생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입점 규제 등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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