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술 팔았다면 영업주 처벌 면제

입력 2015-11-11 15:32 수정 2015-11-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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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해당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나이를 속였다면 영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1일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지능화된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주 역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급속히 늘고 있다.

김 의원은 “법 위반행위가 야기된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선량한 영업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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