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첼시, 건물 명의변경으로 사업 강행

입력 2007-04-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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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신세계... 준공후 신세계첼시 임대 운영 방식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논란을 받고 있는 신세계첼시가 건물 명의 변경 방식의 우회방법으로 예정대로 6월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물 2개동 중 1개동은 (주)신세계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준공 후 신세계첼시가 이를 임대해 운영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자칫 표류할 뻔 사업을 건축주 명의변경이라는 우회 전략으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 15-1에 A·B동으로 나눠 진행되는 신세계첼시점은 건축물 A(1만2764㎡(3861평))의 명의는 신세계 첼시로 유지하고, 나머지 건축물 B(1만4354㎡(4342평))는 신세계가 취득한 뒤 건물이 준공되면 신세계 첼시가 이를 임대해 운영하게 된다.

신세계는 공시를 통해 공사중인 건축물 B를 자산 매입형태로 약 129억원에 일괄 매입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된 것은 현재 100여 개 브랜드와 입접 계약을 모두 마친 해외 파트너들과의 합작계약을 이행함으로써 기업 신뢰도 하락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에서 사업 중단이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6월 1일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명의변경이라는 불가피한 방법을 택하게 됐다”며 “명의 변경으로 법적문제가 해결돼 오픈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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