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 쇼크' 손해배상 권고 결정…확정시 첫 배상 선례 남을 듯

입력 2015-11-10 20:14 수정 2015-1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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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가 급락 사태를 유발했던 '도이치 쇼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예금보험공사, 하나금융투자가 독일 도이치은행 본사와 한국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판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절차다. 양 당사자는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화해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한쪽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지는 당담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양측이 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 도이치 쇼크 첫 배상 선례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화해가 확정되면 다른 투자자들의 사건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 상태로는 확실한 게 없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0년 11월11일 코스피 200 장 마감 직전 2조3000억원 상당의 풋옵션 물량을 쏟아내 코스피를 48포인트 급락시켰다.도이치뱅크 측은 사전에 매수한 풋옵션 행사로 44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대투증권과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등은 도이치증권의 시세조정 행위로 인해 각각 760억원과 89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2011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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