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전 교수, 대법서도 파면 정당 판결…"법리적 해석, 오해 소지 없다"

입력 2015-11-10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인혜 전 교수, 대법서도 파면 정당 판결…"법리적 해석, 오해 소지 없다"

(출처=YTN 방송)
(출처=YTN 방송)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가 대법원에서도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김인혜 전 교수에게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김인혜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김인혜 전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670,000
    • +2.42%
    • 이더리움
    • 4,865,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0.46%
    • 리플
    • 672
    • +1.05%
    • 솔라나
    • 207,200
    • +3.08%
    • 에이다
    • 569
    • +5.18%
    • 이오스
    • 814
    • +1.5%
    • 트론
    • 181
    • +2.26%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32%
    • 체인링크
    • 20,240
    • +5.09%
    • 샌드박스
    • 463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