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견딜 힘도…죽고싶어"...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에 심경 밝혀

입력 2015-11-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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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방송인 에이미 (사진제공=뉴시스 )
▲방송인 에이미 (사진제공=뉴시스 )

9일 방송인 에이미의 졸피뎀 재복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5일 출국명령 취소소송이 기각된 직후 '죽고싶다'고 밝힌 에이미의 심경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에이미는 한 매체 통해 “죽고 싶다. 이제 견딜 힘도 없다"며 "상고는 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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