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학생회·총동문회 성명서 발표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 철회하라"

입력 2015-11-09 17:13 수정 2015-1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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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총동문회를 비롯한 교수회, 학생회, 노동조합이 유지수 현 총장의 연임과 관련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 저지투쟁위원회는 지난 4일 '특정인을 위한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 총장의 ‘총장후보선출 방식의 변경’의 배경에 재단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민대학교 총동문회에 따르면 유 총장은 현재 63세로 총장 임기 말까지(임기 4년) 만 65세 미만이어야 총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제한을 받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총장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대 교수회 전체 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이 추진하는 총장 선임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315명 중 86%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총장과 재단 측이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동문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교수회 조남준 회장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배경에 유 총장과 재단 유력인사들이 우리대학을 족벌체제의 대학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음모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학장선출방식의 변경과, 교원인사문제,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과 투서는 유 총장과 재단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문과 투서내용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밝혀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변경된 제도하에 현재의 총장이 재임될 경우 국민대의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진시키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족벌체제의 부당함을 학내외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족벌체제의 퇴진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국민대 본부관에서 교수회, 총학생회, 노동조합, 총동문회가 함께하는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정 저지투쟁위원회'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측은 유지수 현 총장에 대해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ACE) 수주 실패와 △적립금 소진 △'동문 부총장'제도와 발전기금 공약 800억 공약 불이행 등을 근거로 연임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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