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 월 50만원 준다는 서울시…복지부 “서울시 사업목적 불분명”

입력 2015-11-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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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수당' 신설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에 쓰일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다.

이를 놓고 복지부는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특히 해당 제도가 복지제도가 아닌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여서, 협의 대상인지 여부에서부터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미 비슷한 성격을 지닌 서울 성동구청의 실직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해 '수용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기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이 지자체와 복지부 사이의 협의 대상이 되는 '신설 복지 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신청자 중 활동 계획을 받아 심사한 뒤 결정하는 방식이라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복지부와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약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다면 행정자치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교부세 감액이라는 패널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신설·변경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월30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사업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청년 고용지원인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 성동구청은 실직 중인 청년 중 거주 기간과 소득 요건 등을 따져 일부에 대해 1년에 2번 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에 대해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고용지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결정을 내려 성동구는 사업을 접어야 했다.

만약 복지부가 수용불가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도에 대한 수용 여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의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위원 15명(대통령 위촉)으로 구성됐지만, 사무국은 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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