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대전’ 2라운드 14일 결판…주말 발표 왜?

입력 2015-11-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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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 유출 의혹 재발 방지 조치

관세청이 서울시내 주요 면세점의 운영권 갱신을 둘러싼 ‘2차 면세점 대전’의 사업자가 토요일인 오는 14일 발표된다. 사업자 발표일을 주말로 정한 것은 선정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부산 1곳 등의 총 4개의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오는 14일 선정한다. 발표일을 토요일인 14일로 정한 이유는 이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가 주식시장에 불공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 주말 심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해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진행요원들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합숙 평가 기간에 외부 용역업체에 보안을 맡기는 등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하반기 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곳은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신세계의 부산 조선호텔면세점(12월15일)이다.

과거에는 기존점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특허가 연장됐다. 하지만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점도 5년마다 특허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현재 서울 지역 면세점인 SK네트웍스 워커힐,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을 두고 SK, 롯데, 신세계, 두산그룹이 4파전 중이다. 신세계 부산점을 두고는 현 사업자 신세계와 패션그룹 형지가 경쟁한다.

이러한 가운데 유통 양대 산맥인 롯데와 신세계는 면세점 건물 앞에 대형 분수대를 조성, 볼거리를 만들겠다며 ‘분수대 경쟁’까지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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