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초단기 투자 가능해진다…중도환매수수료 잇단 폐지

입력 2015-11-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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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공모펀드 중도환매수수료 폐지에 나섰다. 펀드를 통한 초단기 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운용은 지난 2일부터 대표펀드인 삼성그룹주 9개(설정액 3조2130억원)를 포함해 총 12개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자산운용도 3일부터 ‘삼성일본중소형FOCUS’ ‘삼성코리아중기채권’ 등 공모펀드 3개의 환매수수료를 폐지했다. 흥국자산운용 역시 운용 중인 일부 펀드에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대형 운용사들도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은 잔존수익자 보호와 운용전략 달성 등을 고려해 운용사에 환매수수료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에 공모펀드는 3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 90일 이내 환매 시 30%를 환매 수수료로 물어야 해 단기간 투자에는 걸림돌이었다.

최근 주요 펀드판매 통로인 은행과 증권사들도 신규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 측에 환매 수수료 폐지와 축소를 요구하면서 환매수수료 없는 펀드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환매수수료를 폐지하기 보다는 각 펀드별 특성에 맞춰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대형주 중심으로 운용하는 펀드부터 수수료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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