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없는 지자체 임의규정 91% 재정비

입력 2015-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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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임의규제가 90% 넘게 재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 제출 또는 폐지·정비 되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완료인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해 비교적 우수한 정비 진척도(97.8%)를 보였다.

대표적인 정비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및 경기 군포시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했다.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했던 천안, 전주, 구미,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삭제했다.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나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였던 고양, 삼척, 논산 등 50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폐지·정비했다.

이밖에 상업지역 등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할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지 않았던 전국의 56곳 지자체중 용인, 속초, 아산, 포항 등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 건축비용절감 및 건축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해 올해 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등과 공조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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