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전문가 검토보고서 16일까지 마련

입력 2015-11-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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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회의…이달 초 청년고용협의체 출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16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또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달 초 청년고용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서 전문가그룹 단장 조준모 교수는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등 주요 쟁점을 세분화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향후 개최되는 두 차례 특위에 쟁점별 논의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은 9일 20차 특위에서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쟁점을, 16일 21차 특위에서 ‘기간제’ 쟁점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는 노사정 쟁점과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다.

차별시정 쟁점은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또는 신청권)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이다. 파견·도급 쟁점은 △파견ㆍ도급 구별기준 명확화 △파견 허용업무 등이다.

기간제근로자 쟁점은 △생명ㆍ안전 핵심 업무에 비정규직(파견근로자 포함) 사용 제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계약 갱신횟수 제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등이 포함된다.

특위는 비정규직 관련 공동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전화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 면접법 등 심층면접 실태조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노ㆍ사ㆍ정 및 공익 각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 일정은 향후 특위 간사회의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정위는 이달 16일까지 비정규직 관련 쟁점을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낸 후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또 ‘9·15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청년고용협의회를 이달 초 출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청년 3인, 노·사 각 2인, 정부 2인(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 공익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은 11월 발족일로부터 1년 간이다. 위원장에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가 내정됐다.

협의회는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고용의 질 개선방안, 청년 인력수급 매칭 강화방안, 청년희망재단 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청년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이 의제로 보고됐다.

청년고용협의체는 아울러 청년고용 확대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포럼, 토론회, 집담회 등을 수시로 열어 외부 관계 당사자들의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정책개발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이날 보고에 앞서 전문가그룹 개편안에 대해 의결하고,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김상호 경상대 교수를 전문가그룹으로 신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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