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사기' 이숨투자자문 본부장 구속기소

입력 2015-11-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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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숨투자자문의 마케팅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39)씨, 대표 안모(31)씨 등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772명의 투자금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투자일임계약서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투자자 모집법 교육을 하는 등 전체 재무설계사 관리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숨투자자문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사실을 밝혀내고 송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현행 은행법, 저축은행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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