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선ㆍ건설, 회계의혹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입력 2015-10-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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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조선, 건설과 같은 수주산업의 의무공시 항목 확대, 수주산업 테마감사, 투입법 회계방식 손질 등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났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주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일문일답 자료다.

△최근 수주산업에 대한 빅배스, 회계절벽 등 회계의혹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수주산업의 회계의혹이 자주 제기되는 이유는 경기민감업종의 변동성에 따른 산업적 특성과 진행기준의 불투명성에 따른 회계적 특성이 결합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주산업의 경우 판매(인도)기준을 적용하는 제조업과 달리 공사진행률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다. 장기간 공사에 적용되는 진행기준은 완성기준에 비해 추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감리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현행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회계의혹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회사이건 회계의혹을 받는다면 현행 회계 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감리 여부는 심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회사 소명과 최근 착수한 검찰 수사 방향을 고려해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충당금 표시에 따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현재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평가되지 않고 장부상 이익에 과대 인식됐다가 추후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청구공사 회수 가능성을 평가한 금액을 충당금 형태로 주석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관련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 사업장의 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을 공시할 경우 기업 영업기밀 공개 문제는 없나.

-사업장 진행률은 현재도 공시되고 있는 수주 총액과 기납품액을 이용해 간단히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미청구공사 및 충당금은 투자자들이 기업 분식 가능성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지만 이를 활용해 총예정원가 등 핵심 정보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은 적다.

△핵심감사제 도입이 회사와 감사인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감사업무 총량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핵심감사제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핵심감사 대상을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또 핵심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업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기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개정 국제감사기준(KAM)을 바로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정 국제감사기준 KAM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영국, 유럽연합(EU)을 제외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경우 KAM의 전면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개정 국제감사기준의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 KAM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감사문화의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감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방적 자료에 의존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크지 않다. KAM은 감사인과 회사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올바른 감사관행 및 문화정착 필요하다.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 감사위원회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한가.

-감사위원회의 감사책임은 현행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201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웠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부실이 커지면 실질적인 책임을 부를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마련하겠다.

△감사인 지정신청제도의 기대효과는.

-회사 스스로 회계의혹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회계당국의 부족한 감리인력을 민간 부문과의 연계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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