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에게 뇌물 제공하면 ‘특별세무조사’…세금 폭탄

입력 2015-10-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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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된 경우 납세자는 특별세무조사와 함께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 29곳과 개인 36명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597억3000만원, 개인은 54억4000만원 등 총 651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7건의 특별 세무조사에서 446억4000만원이 추징됐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23건의 추징액이 16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이란 훈령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이 훈령에 따라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탈루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런 세무자료 통보 대상자는 총 128명으로 뇌물 제공자의 절반가량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나머지 30명의 탈세 혐의도 심도있게 분석 중이다. 다른 33명은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특별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 의원은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탈세 행위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며 "뇌물 제공자의 탈세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을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나 재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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