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척' 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

입력 2015-10-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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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중학생으로 가장해 여중생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를 촬영한 대학생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5일 오후 1시께 성동구 자택에서 B(14)양의 나체 동영상을 찍고는 "성교를 하면 지워주겠다"고 협박해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성인이 된 A씨는 2월 중순 인터넷 카페를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자신을 중학교 3학년으로 속여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실제로 중학생 정도의 작은 체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월 중순 세 차례 B양을 집에 데려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월 말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충청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됐다"고 B양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에 B양은 "나 진짜 오빠 좋아했다", "사랑해", "연락 끊지 마"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4월 중순 B양이 먼저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범행 당일 B양을 집으로 불러 성교를 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처음에는 "성교를 하지 않을 테니 옷 벗는 것만 촬영하겠다"고 한 다음 B양이 옷을 벗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어 "성교를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우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의 성행위는 당일 저녁 B양의 어머니가 딸의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의아하게 여겨 추궁한 끝에 드러났다.

B양 어머니가 A씨에게 전화하자 A씨가 "사실 나는 20살이고 B양에게 해선 안 될 짓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B양 어머니는 "딸이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보낸 '오빠는 내 이상형'이라는 메시지 등과 이들의 만남 과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스마트폰으로 B양의 나체를 촬영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법률이 아니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성폭력 치료 수강 40시간을 명령받고 풀려났다.

최근 법원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미성년자도 호감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이를 성폭행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달 16일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기혼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1심 판결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성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서투른 판단을 법원이 쌍방의 호감으로 인정하면 성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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